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9 2016가단42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예산군 D 대 509㎡ 지상 목조 단층 주택 60㎡, 목조 단층 주택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예산군 D 대 509㎡ 지상 목조 단층 주택 60㎡, 목조 단층 주택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