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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9 2016가단42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예산군 D 대 509㎡ 지상 목조 단층 주택 60㎡, 목조 단층 주택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