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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7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07. 22: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재차 같은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목과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D, E)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