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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07:20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 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 도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경남 도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스포 티지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약 200m 가량 도주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버스 때문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던 중, 뒤 쫓아 온 D 순찰차가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고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664,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순찰차가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 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