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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2185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