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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B 운행의 택시(D)에서 하차한 후, 트렁크에서 피고인의 짐을 꺼내려고 하는데 B이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짐을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B에게 “쓰레기보다 못한 놈, 너 같은 놈은 한 번에 죽여 버리겠다, 쌍놈새끼, 시발새끼, 시발놈, 경찰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1:50경 위 장소에서 B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2: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G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에 탄 직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B이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 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