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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누749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⑵ 부분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⑵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B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박해에 해당하고(갑 제8호증의 1, 2), 2017년 나이지리아의 취약국가지수는 101.6점으로 13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북한(93.3점, 30위)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치이며(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가 나이지리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B의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원고의 처가 출산 중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영적인 공격이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