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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8가단85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건물을 인도함. 이후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