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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단18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6, 7층 소재 D웨딩홀부페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6. 20.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위 D웨딩홀부페에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1인당 25,000원에 약 5억 원 가량의 음식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임의제출 및 기록 편철),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은 단순히 신고 없이 영업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식품으로 인해 실제 건강상의 위해를 발생시킨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이 장기인데다가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