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20고단2216』 피고인은 2020. 3. 23. 15:0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 및 1만 원 권 30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2020고단3482』
가. 피고인은 2019. 7. 5. 13:10경 구미시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E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05:58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길에 주차된 I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216』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정보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각 경찰압수조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은행 CCTV 영상 캡쳐’, ‘압수물’ 『2020고단3482』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피해차량 및 범행 현장’, 각 ‘CCTV 동영상 캡쳐’ 경찰수사보고(채취 지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