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7 2016고단4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8. 6. 11.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김천시 D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위 근로자 기여금을 관리하면서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 김천시 D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0,8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포함한 총 18명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2011. 3.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8,353,170원, 2011. 1.경부터 2013. 7.까지의 건강보험료 명목의 7,305,930원,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고용보험료 명목의 320,560원 등 합계 15,979,660원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 근로자인 E을 포함한 총 14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인 2016.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6,706,3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