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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2 2017가합11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1) 원고 A에게 7,700,000원, (2) 원고 해왕해운 주식회사에게 7,7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

1. 내지 18.), ‘청구원인2’(피고 19. 내지 24. 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T, U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V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