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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보도를 후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업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