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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7000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50,094원 및 그 중 1,82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우리카드,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페어컬렉션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페어컬렉션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② 피고는 2009. 2. 23.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 연 48%, 연체이율 연 4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③ 주식회사 우리카드와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④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2015. 5. 8. 기준 원리금이 1,391,328원(=신용카드 이용대금 잔액 656,526원 + 미수이자 734,802원)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2015. 5. 8. 기준 원리금이 2,858,766원(=대출금 잔액 1,173,278원 + 미수이자 1,685,488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