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고단1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1:2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 마당에서 부모에게 “ 썅 년 아( 피고인의 모를 지칭), 20억을 내놓던지 아니면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 집안에서 폭행이 있는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 당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니들이 뭔 데 가라마라야, 씨 발 놈들 아, 경찰이 사람 때리려 하네, 내가 너희 경찰 씹새끼들 고소할 테니 두고 봐.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부모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이에 피고인의 부모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 인은 순경 E의 왼쪽 이마를 손으로 때리고, 경장 F의 양쪽 팔을 손톱으로 긁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