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69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포크 레인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격의 정도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멍과 같은 상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특수 상해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상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 피고인은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파헤쳤던 피해자 처 소유의 밭을 메꾸고 있었다.

자신이 인근의 흙으로 밭을 메꾸지 말고 피고인이 직접 흙을 가져와서 밭을 메꾸라 고 말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키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크 레인을 작동하여 버킷과 연결된 붐 대 부분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자신이 포크 레인의 운전석 방향으로 피하면서 피고 인과 바로 정면에 위치하게 되자 다시 피고 인과 사이에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포크 레인을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