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20:40 경 부산 사하구 B 3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 시계 등이 없어 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에게 위 금 목걸이 등을 찾아 달라고 요구 사면서 " 니 몇 살이고, 씨 발 놈 아, 임 마 니는 부모도 없냐
개새끼야", " 경찰은 민주경찰이 아니고 좃 같네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D,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