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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19355

노무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6. 서울 강동구 G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인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11억 4,800만 원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I 소속 근로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I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I은 2013. 5월분 노임부터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 EG은 2013. 7. 12.경 원고들에게 ‘피고가 밀린 노임을 모두 지급할 테니 1층 슬래브공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 EG은 2013. 8. 8.경 원고들에게 ‘노임을 받으려면 공사를 타절시켜야 하니, 현장근무를 중단하고 3일간 쉬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제출할 ‘기성발생 및 미지급 직불조서’(갑 제3호증)까지 작성하였으나, 피고는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들의 공사현장 출입까지 금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노임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노무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현장소장 EG이 2013. 7. 12.경 또는 2013. 8. 8.경 원고들에게 ‘피고가 I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2(각 확인서, 일부 원고들의 진술), 갑 제5호증(증인신문조서, I과 피고 간 소송에서의 원고 A의 증언), 갑 제8호증(사실확인서, I 대표이사의 진술)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