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9 2013고단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서산시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경, 10. 9.경, 10. 11.경, 10. 12경, 10. 31.경, 11. 1.경, 11. 2.경, 11. 16.경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상황내역서, 공익근무요원 결근처리 상황 정정통보,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결근처리 상황 통보,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2회의 소년보호사건 처분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