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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0890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강원 고성군 C 임야 7,1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0. 10. 2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Ⅰ. 부동산의 표시 : 강원 고성군 C 임야 7,140㎡ 총 매매예약대금 : 230,000,000원

Ⅱ. 계약조건 제1조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쌍방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함 제2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10,000,000원 : 계약시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 중도금 30,000,000원 : 2012. 10. 19. 지급 잔금 190,000,000원 : 원고와 소외 D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0가단1984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 종료되어 원고가 위 사건의 피고(D)로부터 부당이득금 전액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책임지고 말소한다.

제5조 계약일 이후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은 절대 요구하지 아니하며, 잔금일 이후에도 매수인이 요구 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응하기로 한다.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31. 금강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30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