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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선수촌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7세) 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 이자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73,1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1:3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날 01:45 경 호 구포로 760번 길 대박 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