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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 고등법원 1996. 9. 18. 선고 살인, 대마 관리법위반 등 판결 : 징역 20년 경과 : 2016. 3. 15. 경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8:30 경 경남 밀양시 D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그 랜 져 XG 승용차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돈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대동 증인 E에게 지급된 일당 5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0월, 추징 10만원 선고 형 : 징역 10월, 추징 10만원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수사 협조,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부양가족( 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