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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6나2072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N빌딩과 G빌딩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매수인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9행 “갑 11 내지 16호증” 다음에 “, 을 제3호증의 4, 5, 을 제6,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6면 5행 “받은 점” 다음에 “,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인의 직원인 P에게 매수인 측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매매가 성사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2011. 2. 25. N빌딩에 관하여, 2011. 3. 22. G빌딩에 관하여 각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2011. 8. 31.까지 N빌딩에 관하여, 2011. 9. 1.까지 G빌딩에 관하여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처럼 원고가 매매 성립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중개수수료 잔금을 받으면서도 그때까지 매수인에게 위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F는 자신이 한두 번 매도인과 동행한 원고를 보았으나 원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매매 과정을 피고가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고, N빌딩 매도인은 자신이 M에게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G빌딩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