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64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 관하여 2016. 2.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 관하여 2016. 2.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