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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22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②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③ 피고인 C :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경매목적물 지상에 있던 제시외 물건에 대한 매각제외를 신청하여 큰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매각제외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늦게나마 경매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채무자나 채권자 등 경매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