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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90 | 지방 | 2015-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90 (2015.05.1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주택은 일반주거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별장이 밀집되어 있는 입장저수지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39kw 내지 88kw로서 매월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전기사용량(최소 280kw 이상)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을 2012.11.1.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OOO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8차례에 걸친 출장 결과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이 건 주택의 위치가 도심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경관은 인근 숲과 잔디 등이 어우러져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전기 사용 내역 또한 특정 월에 2배 가량 사용되어 그 사용이 불규칙적인 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2.7. 피상속인OOO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10. OOO이전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3.7.27.부터 2014.8.13.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 건 주택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하였으며, 출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이 건 주택 및 인근 주택OOO의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제출하고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장으로 보되,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에 의한 별장인지 여부는 「지방세법」의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여부와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29. 선고 2006두480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살피건대,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