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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24 2010가합9219

설계변경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이용하여 저지대 농경지 등을 성토하고 용수로, 배수로, 농로 및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천공사 사업 시공업체가 하천에서 사업지로 선정된 농경지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준설토를 운반하면, 리모델링 사업 시공업체가 농경지의 표토를 걷어내고 준설토를 채워 성토한 후 기존 표토를 덮는 정지작업과 용수로, 배수로 등 구조물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 주식회사 상보종합건설(이하 ‘원고 상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0. 5. 28. ‘웅포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목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지성건설(변경전상호: 주식회사 명진토건, 이하 ‘원고 지성건설’이라 한다)은 2010. 6. 24. ‘사산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목공사’를, 원고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우신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0. 6. 25. ‘장산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목공사’를, 원고 태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성건설’이라 한다)는 2010. 6. 25. ‘장하1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토목공사’를 각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공사지구 계약체결일 공사계약금액 2010년도(1차년도) 계약금액이다. (총공사부기금액)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최종 준공예정일은 2011. 12. 20.이다. 원고 상보종합건설 웅포지구 2010. 5. 28. 3,105,726,000원 (3,703,456,000원) 2010. 6. 3. 2010. 12. 20. 원고 지성건설 사산지구 2010. 6. 24. 1,306,096,000원 (4,385,220,000원) 2010. 6. 28. 2010. 12. 20. 원고 우신종합건설 장산지구 2010. 6. 25. 433,725,000원 (1,253,395,000원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