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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가단5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0/144 지분에 관하여 1986. 2. 6. 원고 A 앞으로, 33/144 지분에 관하여는 2004. 5. 14. 망 F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66/144 지분에 관하여 1994. 6. 10. 소외 G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5/144 지분에 관하여는 2011. 10. 25. 망 H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관하여, 소외 I이 1967. 1. 15.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뒤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였고, 원고 A이 1986. 2. 6. I으로부터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한 이래 위 건물을 소유하며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87. 1.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에 관하여, 원고 B의 피상속인인 F이 1960. 12. 10.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80. 12.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각 지분 중 원고 A, B의 점유비율(40 : 33)에 따라 계산한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각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위치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 중인 특정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