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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2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6. 23.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기간 중인 2013. 8. 12.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