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3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3.부터 2006. 8.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9986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3.부터 200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3.부터 2006.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