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피고인의 도주 동기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일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