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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직전까지 과음을 한 것을 이유로 E이 위 장소에서 구토를 하고 있던 중 그 장면을 본 피해자의 처 G가 “여기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E은 “씹할년, 나중에 치워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위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젊은 사람들이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면 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