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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74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자이온개발(이하 ‘자이온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A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5. 11. 30. 원고에게 위 공사 가운데 토목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을1호증과 같다

),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억 원 가운데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25. 미지급 공사대금 가운데 1억 2천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며 위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약서 발행금액인 1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자이온개발은 원고,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이온개발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공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자이온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을2호증(직불합의서), 3호증(확약서)의 진정 성립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