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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21 2017가단1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9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