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노275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방문을 부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목 부위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방문을 부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CD 및 녹취 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간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 퍽, 퍽, 퍽’ 둔 탁한 소리가 수차례 들리고, 뒤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 망치를 어 딜 갖고 들어와!”, “ 문 부수려고 갖고 왔다.

씨 발 놈아!”, “ 그래서 어떡한다고 ”, “ 문만 잠그면 다 여 ”, “ 나가라 고! 왜 문을 부셔” 라고 말싸움을 벌였으며, 이어서 수차례 더 ‘ 퍽, 퍽, 퍽’ 소리가 들린다( 증거기록 57, 58 쪽, 녹음 파일 CD 30:47). ②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촬영된 방문 사진( 증거기록 38 쪽) 을 보면, 문 손잡이가 이탈되었고, 문 손잡이 주위로 둔탁한 물건으로 내리친 자국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와 다툰 사실, 망치를 들고 방에 들어간 사실, 망치로 선풍기를 부순 사실은 인정한다.

④ 피고인은 방 문를 부순 것은 피해 자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도구 없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