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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1011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하늘길 70(과해동) 일원에서 우리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경추 추체간유합술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수술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목 뒤의 통증과 좌측 어깨 및 견갑골의 통증, 왼팔의 저림과 근력 저하 등을 호소하며 2011. 8. 12. 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였고, 같은 달 17. 5-6번 경추간 좌측의 신경근병증(radiculopathy)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8.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 피고 병원에서 3번 내지 6번 경추 간의 추간판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인공구조물(cage)을 삽입한 후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체 전면에 부착하는 내용의 전방 추간판절제 및 유합술(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로도 좌측 뒷목과 견갑골의 통증 및 왼팔의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검사 결과 2011. 9. 1. 위 수술 당시 3, 4번 경추 사이에 삽입한 구조물의 후방 전위(轉位)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1. 9. 8. 피고 병원에서 재차 3번 내지 6번 경추의 추체 후방에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후방 추체간유합술(posterior fusion,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하고, 앞선 이 사건 1차 수술과 일괄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

)을 받은 후 2011. 9. 26. 퇴원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입원기간 중 2011. 8. 29.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원고에게 항생제의 일종인 반코마이신(약제명 vancomycin 또는 hanomycin)을 투여하였는데, 원고는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