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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09 2016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트채널 소유 C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안동쪽에서 영양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커브구간으로 다른 차량들이 줄줄이 정상진행하고 있었다면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빨리 가고자 고의로 3회에 걸쳐 연달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

앞차량인 F 운전자 G(39세) 및 반대편 진행차량 H 운전자 I(48세), 불상의 흰색 앞차량, J 갤로퍼차량 운전자 K(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게 하는 등 위험하게 하여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난폭운전 차량 C) 수사보고(도로구조 및 난폭운전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