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3:1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모텔 건너편 운동기구 앞에서, 피해자 D(18 세) 이 일행들과 모여 있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법정 대리권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고, 배상 신청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명ㆍ날인이 누락되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전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