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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53851

요양 등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면 5행의 “증명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3면 6행부터 8행까지 중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제1심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D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3면 밑에서 2행 중 “고혈압(153/99 mmHg)을 진단받아 왔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혈압(153/99 mmHg 을 진단받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신규채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