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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1 2015가단58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전 89㎡ 지상 1층 조립식 판넬조 건물 53㎡(이하, ‘이 사건 조립식 판넬조 건물’이라 한다), 조립식 조적조 건물 17㎡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임차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2013. 12. 9. 06:00경 이 사건 조립식 판넬조 건물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조립식 판넬조 건물은 전소되었고, 조립식 조적조 건물은 외벽 및 천장 판넬이 소손되었고 내부가 수침 및 매연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인접한 피고 소유의 블록조 경량철골조 슬레이트 지붕 조립식 건물 95㎡는 지붕 및 벽체가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립식 판넬조 건물 지붕에서 물이 새서 전기누전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멸실 또는 소손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목적물 및 인접한 원고 소유의 블록조 경량철골조 슬레이트 지붕 조립식 건물 95㎡가 멸실 또는 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20,126,1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차목적물 멸실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여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