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73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