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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11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피고 B은 2016. 4.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과 피고 D은 부부지간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형이다.

나. 피고 B은 2006. 1. 23. 피고 C 및 피고 D을 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35만원을 매월 25일에 원고의 아들 E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고, 변제기는 2006. 6. 30.로 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이에 따라 E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2006. 1. 26. 350,000원, 2006. 2. 25. 350,000원, 2006. 4. 28. 7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2006. 4. 24.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더 차용하면서 채무자는 피고 D으로 하고, 피고 B 및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8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의하면 변제기는 2006. 12. 30., 이자는 연 10%인 70만원을 25일까지 E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E 명의로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2006. 4. 25. 37,4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06. 5. 25. E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06. 4. 24. 피고 D 소유의 대구 북구 F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억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08. 4. 8. 말소해 주었고, 2010. 12. 20.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6. 13. 말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8.까지, 피고 C,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