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5.1.(919),1338]
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 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일방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실제 매수가격을 숨긴 채, 타 매수인에게는 자신도 동인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인 양 말하여 비싼 값으로 매수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분배받은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형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제1심의 공동피고인 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황보옥에 대한 진술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취신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과 제1심의 공동피고인 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황보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3.8. 선고 87도1872 판결 ; 1988.6.28. 선고 88도74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 황보옥과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 인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위 황보옥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위 황보옥에게는 자신이 마치 황보옥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며 위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4.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