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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5.1.(919),1338]

판시사항

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 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나.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일방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실제 매수가격을 숨긴 채, 타 매수인에게는 자신도 동인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인 양 말하여 비싼 값으로 매수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분배받은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제1심의 공동피고인 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황보옥에 대한 진술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취신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과 제1심의 공동피고인 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황보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3.8. 선고 87도1872 판결 ; 1988.6.28. 선고 88도74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 황보옥과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 인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위 황보옥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위 황보옥에게는 자신이 마치 황보옥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며 위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4.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10.4.선고 91노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