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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09 2016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춘 향예술회관 북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조 동해해 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