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5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6.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6.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