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정산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53,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원고는 운수, 화물운송대행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고객이 원고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하는 화물의 집하 및 배송 업무를 원고의 위탁을 받고 수행함으로써 그 위탁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5. 1. 원고의 제주지점 표선영업소의 택배업무 및 운영을 피고 B가 수행하는 내용의 영업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당시 위 계약으로 인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40,053,802원의 택배정산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택배정산금 40,053,8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수년 전부터 원고가 지점을 매각 또는 분할매각할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수차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뜬소문에 현혹되지 말라면서 매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그럼에도 원고는 2018년 초 동제주지점을 D모씨에게 매각했고 사전에 피고 B에게 이를 숨겨서 위 피고로 하여금 표선영업소장의 지위를 잃게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영업소계약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만일 원고가 미리 지점 매각을 알려 주었다면 피고 B는 이직을 준비하여 다른 영업소의 소장 지위를 득할 수 있었는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