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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05 2020고단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6.경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3. 23: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증거목록 순번 9번 , 카카오톡 전송내용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 촬영물 복제물의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