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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61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B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및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3.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보관하던 428,403,138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서 145,403,138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239,263,438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85,918,314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52,800,682원을 인출하고, 2016. 11.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송금한 후 해당 금원을 인출하고, 2017. 9.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J) 계좌에 보관하던 13,500,000원을 인출하고,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소유한 시가 51,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각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합의서 제출, 각 수사결과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참고자료제출(피의자),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A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