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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4고단2976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값을 내는 문제로 실랑이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바 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