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649 | 상증 | 2011-06-27
조심2011중1649 (2011.06.27)
증여
기각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개설하여 인계하고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명의신탁에 사실상 동의하였고, 명의신탁주식은 양도시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증여세 또한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08중3912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O의 실지 경영자인 전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6.3.7.과 2006.3.10. OOOOOO의 주식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6.3.7 증여분 2천만원 및 2006.3.10. 증여분 1억원에 대하여 2010.10.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3,410,80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형 전OO의 부탁으로 일만원을 입금시킨 개인통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전OO은 OOOOOO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OO 설립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OOOOOO은 계속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OOOO은 2006.3.7. 회사설립시 청구인이 4천주(40%, 쟁점주식), 김OO가 3천주(30%), 양OO이 3천주(30%)를 출자하였고, 2006.3.10.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2만주(40%, 쟁점주식), 김OO가 1만5천주(30%), 양OO이 1만5천주(30%)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OOO이 OOO OOO OO OO리 전 9,921㎡를 2006년 8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2008년 16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OOOOOO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OO이 청구인 명의로 OOOOOO의 주식지분 40%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OOOO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OOO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전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570-362904-02-***)을 보면, 2006.9.9. 729,000원, 2006.9.16. 500,000원, 2006.10.2. 300,000원, 2006.10.14. 1,100,000원, 2006.11.10. 1,421,960원, 2006.12.9. 1,494,860원, 2006.12.9. 64,800원, 2007.1.11. 1,494,860원, 2007.2.12. 1,494,860원, 2007.3.9. 1,492,540원, 2007.3.20. 503,200원이 OOOO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의 급여·상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6년 3월부터 매월 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이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총 급여 2,7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52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11.4.14.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은 21,696,153원으로 되어 있다.
(다) OO 심판원에서 2011.6.23.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납세자별 고지내역을 조회한바, 2008.4.30. 납기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1,308,560원, 2008.9.15. 납기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714,340원이 부과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OOO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보면, 과세표준이 -80,734,452원으로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8사업연도에는 -1,593,720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형 전OO이 작성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전OO이 OOOOOO 설립 당시에 신용불량·주민등록말소 상태여서 청구인에게 인감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고, 또 OO은행 통장에 1만원을 넣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모든 업무는 OOOOOO의 이사들과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였고, 여OO 법무사사무실에서 OOOOOO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하였다는 주장과 OOOOOO은 결손법인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명의도용 여부에 대하여 보면,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전OO이 OOOOOO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인감증명서와 통장을 개설하여 인계한 사실이 있고, OOOOOO으로부터 발생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OOOOOO이 결손법인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이전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조심 2008중3912, 2009.3.5. 같은 뜻임)인바,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으로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을 가장한 실질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건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