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21297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 1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2. 3. 피고 C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기간 2020. 1. 13. ~2022. 1. 12. 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2020. 1. 13. 차임을 지급한 후 2020. 2. 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20. 7. 6. 피고 C에게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17.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의 채무자로서, 피고 D는 불법 점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2.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 D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인도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